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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축소되어 조기 달성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최대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22년 기준 8.9만 명으로 21년도의 9만 명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되거나 목표인원의 조기달성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및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이상을 청년에게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전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21년도에 고용보험 신규로 성립한 기업은 성립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보게 됩니다.

연평균 피보험자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줍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3. 채용 후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형태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20.12.1일~21.12.31까지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견,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흥업, 사행성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및 선발이 가능합니다.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지원되며 신규채용 청년 1명당 년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75만 원 x 12개월)

기업당 3명의 청년이 선발될 경우 월 최대 2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신속한 신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종료 후 그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년 3월 16일에 정규직 채용 시 최소 고용유지기간은 21년 8월 16일입니다. 이때 신청 기한은 21년 9월 1일~11월 말일까지 입니다. 

지원기간은 매월 1일~15일이며 15일 이후 신청 가능하나 익월 신청자로 분류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월별 임금대장

3. 임금지급 증빙서류 (계좌입금 시 이체 내역)

4. 근로계약서

5. 사업주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받을 통장)

6.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사업주가 6개월 단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1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난달의 익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을 하고, 그 이후 다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난달의 익월부터 동일하게 3개월 이내로 최대 총 2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될 경우 지원금은 매월 16일~30일 / 증빙자료 검증 후 월말에 지급이 되며 20년 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년 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22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소개해봤습니다.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근속 시 조건에 해당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필히 신청하셔서 인건비 지원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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