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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월 50만원씩 2년만 저금하면 최대 이자 98만원인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희망적금 입니다.

이율이 최대 10.14% 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대학생이거나 실업상태에서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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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 납입시 저축장려금을 예산으로 추가지원해주는 적금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2년 만기인 적금 상품입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1. 만19세~ 만 34세 국적이 대한민국인 청년 근로자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경우 → 만 36세까지 연장. 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

2.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

3. 총 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 제외 대상

 

1. 직년 3년 동안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2. 공무원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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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22년 2월 21일 ~ 12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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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첫 주인 21일 ~ 25일은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취급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1계좌만 개설 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 희망 적금 은행별 우대 금리 비교 ▽

 

청년희망적금 우대 금리 비교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가 금일부터 진행됩니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는 5%로 동일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우대금리를 1%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2월 21일(월) 부터 진행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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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적금 Q&A

  
1. 소득이 없는 대학생 및 청년도 가입 가능한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현재 직장이 없어도, 대학생이어도 가입이 가능한 방법.

→ 바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아르바이트,인턴 활동 등으로 3.3%를 제외 한 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1년에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 활동 등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22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7~8월 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삼쩜삼 등 업체를 이용하거나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2.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기시 이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이후에 소득이 증가해도 무관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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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중 소득은 있으나 2022년 중 소득이 없거나 또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은 연령,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 없습니다.
 
5.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금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내일채움공제기관에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계좌로는 가입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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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대상에 포함되는가?   
 
21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21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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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 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가?

 

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 예산에서 진행되는 적금 상품이다 보니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상품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 적금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조건을 잘 살피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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