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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 주거와 관련된 이번 주제는 청년 주거급여입니다. 전, 월세 비용을 일정 비율로 지원해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기존주거급여에서 별도로 분리해 지급하는 형식의 청년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

 

나이 : 만 19세~30세

가구지 및 소득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학력 및 전공, 취업상태 : 제한 없음

참여 불가 대상 :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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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위소득

2022년-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 조건이 가능합니다. 등본상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충족 필요) 내에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 소득 인정액(22년 기준/월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89만원 149만원 192만원 235만원 277만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및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조건

1.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 조건입니다.)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른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 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단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 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의 경우, 일시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예시)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 초과 시

- 청년이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을 시

- 도-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 시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 내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하시는 분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청년주거급여 지급일은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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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 급여 지원금액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 지급이 원칙이기에,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됩니다.

 

예시 )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 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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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산정 방법

 

기존(3인 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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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 시

 

1. 부모 가구원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2.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 수 비율)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 분들을 위한 정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받으실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보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건 신청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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